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문단 편집) == 장례식 및 관계자들 반응 == 피해자들의 장례는 대구지방변호사회장으로 치러졌다. 합동분향소는 [[경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특104호에 마련했으며, 조문 기간은 6월 10일 오후 6시부터 6월 13일 오후 6시까지다. 장례위원장은 이석화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간사는 이태형 총무이사가 맡는다. 대구변호사회와 자매결연을 맺은 일본 히로시마 변호사회에서 추도문을 전달했다. 히로시마 변호사회 쿠가사 노부오 회장과 국제위원회 이케무라 카즈오 위원장은 "대구변호사회 회원 법률 사무소 방화 사건 소식을 듣고 너무나 많이 놀랐다. 진심으로 조의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법무부장관, [[권영진]] 대구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 [[이철우]] 경북지사, [[강은희]] 대구교육감, [[김용판]] 국회의원을 비롯한 대구지역 국회의원 12명 전원이 화환을 보냈다. 고인들과 살아생전 아무 관련이 없던 일반인들도 안타까움을 느끼고 추모의 발걸음을 했다. 합동분향소 단상에는 익명의 시민이 전달한 편지와 조의금도 함께 올랐다. 이것은 10일 사건 현장에 누군가가 놓고 간 것으로 이를 건물 관리인이 발견해 대구시변호사협회에 전달했다. 이 편지는 11일 오전부터 영결식 때까지 합동분향소 단상 위에 놓였다. 여기에는 "당신들의 마음을 헤아릴 길이 없다. 그러기에 절만 하는 저를 부디 용서해달라"는 말이 쓰여 있었으며, 범인에 대해서도 “귀한 목숨 스스로 버린 당신이여 얼마나 괴로웠냐. 이건 올바른 길이 아닌 걸 당신도 알지 않느냐”고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말이 있었다고 한다. 6월 10일 한동훈 법무부장관,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 주영환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과 김찬돈 대구고등법원장 등이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6월 11일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 [[윤재옥]] 의원, [[이인선]] 의원이 조문에 참여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770256|#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8252|#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61018230002616|#3]] [[대한변호사협회]]는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참사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진정한 법치 실현을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호소한다'라고 성명서를 냈다. >[[법치주의]]는 [[사적제재|사적 보복]]이 횡행할 수 있는 야만을 극복하고, 누구나 자신의 기본권과 법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제도적 대안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변호사들은 법치주의에 터잡은 사법제도를 확립하고 운영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한 축으로서, 사회 각 분야에서 묵묵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그럼에도 소송 결과에 앙심과 원한을 품은 나머지, 자신의 역할과 직무에 충실하여 최선을 다한 상대방 변호사를 겨냥한 무자비한 테러가 21세기 선진 대한민국에서 자행되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범죄는 단순히 변호사 개인을 향한 범죄를 넘어 [[사법불신|사법체계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이자 야만행위이다. 12일, 희생자들의 발인이 이루어졌다. 당연하지만 유족들은 통곡했다. 사촌지간인 김 변호사와 김 사무장의 관이 차례로 나오자 장례식장은 눈물 바다가 됐다. 누군가가 “[[천사]]를 먼저 데리고 가십니까! 천사를….”하고 소리쳤으며, 김 변호사 아내는 관을 쓰다듬으며 “잠깐 갔다 온다 했잖아. 자기야, 집에 와야지”라며 흐느꼈고, 지인들은 “사촌들에게 무슨 이런 일이 생겼는지”라며 울음을 터뜨렸다. [[영정]]을 든 건 아직 미성년자 학생인 희생자의 자녀들이었는데 사진을 든 어린 딸도 눈시울을 붉혔다. 희생자 지인들은 “이렇게 떠나 보낼 순 없다”며 허망해 했다. 화를 면한 배 변호사는 “참담하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숨진 사람들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며 말을 잇지 못했고, “유족에 대한 지원 등 남은 가족들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 같다”고 고개를 숙였다. [[https://news.v.daum.net/v/20220612121521240|#]] [[https://youtu.be/fMa1monbmGc|영상]] 범인의 장례식도 피해자들과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는데, 동네 창피했던 유족들이 3일장도 못 채우고 도망치듯 서둘러 끝내버려 피해자들보다 하루 빨리 끝났다고 한다. 10일 영덕에서 장례식을 치르려고 했지만 11일 오전 11시 30분에 장례가 마무리되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762057|#]] 시신이 본래 피해자들과 같은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피해자 가족과 가해자 가족이 마주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혹시 모를 불상사를 막기 위해 다른 곳으로 옮겨졌을 정도이니. 합동분향소 운영 마지막날인 6월 13일에는 합동 추도식이 이루어졌는데, 이 역시 울음바다였다. >아침에 집을 나서며 '잘 다녀올게요'라는 말이 생전에 전하는 마지막일 줄은 몰랐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또 그렇게 저녁이 되면 잘 다녀왔어요 하며 집으로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동생은 그날도 그렇게 출근해 사무실 책상에 앉아 성실하게 일하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평범한 삶마저 아무 상관 없는 자의 손으로 하루 아침에 부정 당해버렸습니다.''' >영정 사진을 봤다. 지독한 슬픔에 휩싸여 눈물로 가득 찬 두 눈 속에 밝게 웃고 있는 너의 모습이 들어왔다.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쁜 모습과 추억이 생각난다.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하다. >---- >30대 직원 남씨의 오빠. >지금 이 순간도 어디선가 형님께서 나타나 술 한잔 못하는 저라는 걸 알면서도 '소주 한잔해야지'라고 하실 것 같다. 아직도 고인이라는 단어와 명복이라는 단어를 차마 쓰지 못하겠다. >---- >김 변호사의 동료 이날은 [[안철수]]도 조문을 왔다. 그는 "고인들은 국민의 기본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 정의의 실현을 위해 헌신하며 맡은 바 사명을 다 하셨던 분들이셨다"며 "유가족들에게는 한가정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던 착한 자식들이었으며, 동료들에게는 한결 같았던 좋은 지기였다"고 애도했다. 이어 "돈 없는 사람들을 위해 무료 변론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서로를 도와가며 성찰과 나눔을 실천하고 사회적 약자의 동반자로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으셨다"며 "고인들께서 하시고자 했던 미완의 일들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물려주시고 편안히 영면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244734|#]] 대구지방변호사협회 회장은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의 원인에 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진술했고,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61504190000170|#]] 법조신문(구 대한변협신문)에의 기고에서도 다음과 같이 개탄을 표했다.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5186|#]] >이번 참사는 사법[[테러]]다. 법원 판결을 신뢰하지 않는 [[사법불신]]이 결국 범죄의 원인이다. 법정에서 패소하면 재판부와 상대 변호사가 짜고 사건을 조작했다는 음모론이 고개를 드는 것이다.[* 이런 음모론이 생각 이상으로 만연해 있다는 예로, [[복거일]]의 자전적 소설인 《보이지 않는 손》에서 주인공이 '판사가 상대방 변호사와 짜고서 나를 엿먹인 것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작가 자신이 [[2009 로스트 메모리즈]] 때문에 소송을 했다가 패소한 실제 소감을 모티브로 삼은 것이다.] 사법불신 풍토는 정치권에 원죄가 있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도 '정치보복을 당했다'며 사법부를 무시하거나 부정하고 있다. 정치인의 행태가 전 국민에게 영향을 주고, 잘못된 사회풍토를 만들어내고 있다. 전문직인 변호사를 특권계층으로 보고 폄하하는 것도 문제다. 누구라도 변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 >사법을 불신하고 변호사가 여전히 특권계층이라고 생각하는 틀 속에 갇힌 사람 중에는, 희생자가 변호사라는 사실에 고통과 슬픔을 함께하는 것조차 거부하는 이도 있다. > >'''이러한 풍토 속에서 변호사는 [[빼도 박도 못한다|소송에서 이겨도 안 되고, 져도 안 되며, 차선의 결과를 위하여 조정하면 그마저도 비난의 대상이 된다.]]''' 그야말로 길을 잃은 변호사다. 변호사가 길을 잃고 소신이 있게 변론하지 못한다면, 변호는 의뢰인의 주장을 거르지 않고 그대로 옮기는 스피커에 불과하다. > >'''헌법에서 변호를 받을 권리를 아무리 외친들, 변호사를 테러하는 현실을 방치하고서는 무용하다.''' 사법 신뢰와 전문가 직역의 판단에 대한 권위를 회복하지 않고는 신뢰 사회로 나아갈 수가 없다. 법조계의 치열한 자성과 전문 직종의 권위회복을 위한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 성숙한 시민사회를 위하여 모든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